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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로슈 상대 '허쥬마'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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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와 관련한 국내 특허분쟁에서 모두 승소해 제품을 차질없이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26일 스위스제약사인 로슈(Roche)가 제기한 허쥬마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소송 및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허쥬마는 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앞서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로슈는 2013년 10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허쥬마가 허셉틴의 제형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날 셀트리온의 허쥬마의 제형이 허셉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로슈가 제기한 소송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7월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이 특허 유효 판결(대법원 상고)로 허쥬마 국내 판매를 보류해왔다. 그러나 이번 승소로 국내 시판은 물론 유럽의약품청(EMA) 승인 시점에 맞춰 글로벌 런칭도 진행할 계획이다. 허쥬마 국내 유통은 셀트리온제약이 담당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로슈 항소에 대비하는 한편 로슈의 법적 분쟁으로 허가와 판매가 지연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 허쥬마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사전 마케팅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아직 로슈와 대법원 상고로 진행 중인 1개의 소송이 별도로 남아있지만 국내와 유럽 허가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셉틴은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전세계적으로 연간 68억달러(약 7조7000억원) 이상 팔리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이 개발했으며 국내 매출은 연간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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