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효력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규제 내용으로는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의 경우 분기별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 비중이 작년 말 기준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54%에 이르고 있어 개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을 펀드 등에 편입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계속 제한된다.
금융위는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과거 동양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이 규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