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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들 특혜 채용' 결국 법원으로…하태경, '무고죄'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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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도 절대 고소 취하 없을 것"
제공: 하태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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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1일 문 후보 측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제가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문 후보 측이 고발한 데 대한 맞고소"라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 측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할 경우 검찰 수사가 중단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은 권력자의 자녀라고 해서 각종 특혜를 받고 무임승차하는 반칙을 몰아내기 위함"이라며 "이 사안도 '정유라 케이스'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 해도 절대 고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지금 이 시각에도 수백만명의 우리 청년들은 '불반도 헬조선'을 한탄하며 수백 수천대 일의 취업 경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누군가의 아들·딸은 부모를 잘 만나 공기업 공기관에 척척 들어가는 사회적 억울함은 문 후보의 아들을 끝으로 종말을 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많다"며 "이 문제는 특혜 채용을 넘어 부정행위로 인한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의 공소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의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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