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합동위 승인
외교부는 20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한미 합동위원장이 승인하면서 사드 부지 공여와 관련한 SOFA(한미행정협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은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