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캐나다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리가 퀄컴에 지불했던 특허사용료 8억1500만 달러 상당을 돌려받게 됐다.
블랙베리는 12일(현지시간) 퀄컴으로부터 8억1490만달러(약 9290억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중재'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력 있는 중재'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허사용료 뿐 아니라 블랙베리는 그동안의 이자와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도 5월 중 확정,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퀄컴은 이날 중재 결정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중재 결정은 블랙베리에만 적용되는 선불(prepayment) 조항에 한정되고 다른 특허 관련 합의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퀄컴과는 특허사용료 분쟁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애플은 퀄컴이 특허사용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면서 미국, 중국, 영국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