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취약계층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 정상화"…채무자 약 2만명 혜택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특수채권 감면 대상 고객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자 1만9424명이며 2주간의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연체정보·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채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 본인이 시효포기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조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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