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이 이때까지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금호타이어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에 넘어가게 된다. 산은이 박 회장에게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이다.
이 공문에는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이 가결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산은은 박 회장에게 "다음 달 19일까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다.
산은은 박 회장이 채권단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 간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를 받은 날을 감안해 이날로 시한을 정했다. 통상적으로는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공식 통보한 날인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다음달 13일이 행사기한 일이다.
산은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이 지난 14일에 SPA를 받지 못했다며 권리 행사기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도달한 시점인 20일을 기준으로 잡았다"며 "더블스타로부터 웨이버(권리포기)를 받아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 측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인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수의향이 없다고 보고 더블스타와의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박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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