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법과 감면혜택 등 수록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2017 지방세종합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군민에게 지방세를 알기 쉽게 홍보한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세징수법 제정으로 지방세관련법이 납세자중심으로 개편되었고, 납부기한후 6개월이내 자진신고하는 지방세의 가산세 감면규정 확대와 10년이상 노후된 승합·화물차량을 말소하고 신규 승합·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감면 규정 신설 등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와 세목별 주요내용,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유용한 세무정보,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상담전화 등을 수록했다.
발간된 책자는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금융기관, 도서관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비치 홍보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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