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첫 거래고객, 3개월 이내 '적립식 썸통장' 가입하면 만기시 연 4.0%P
IBK썸통장은 소셜미디어(SNS)의 '팔로우'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두 명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만 30세 이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썸친구'는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 '아이원(i-ONE) 뱅크'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맺을 수 있다. 종류는 입출금식과 적립식 통장 등 두 가지다.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ONE뱅크 휙 서비스 이용 ▲적금으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납입 ▲해당 통장으로 핸드폰요금 자동이체 ▲기업은행 체크(신용)카드 결제 ▲월평균잔액 10만원 이상 등 5가지 조건 중 썸친구와 본인이 합산해 전월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당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체크카드 추가발급수수료 면제, 사이버 외환거래 시 환율 7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는 5000원 상당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발급 수수료도 1회 면제된다. 썸친구는 월 1회 변경이 가능하다. 상호 등록된 썸친구와 합산된 실적은 충족여부 정보로만 조회되며 서로의 금융거래내역이 공유되진 않는다.
특히 기업은행 최초 고객이 된지 3개월 이내에 이 상품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중 썸친구 등록 이력이 있으면 만기시 연 4.0%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한 명의 거래 실적만으로도 두 명이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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