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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육공무원 239명, ‘음주운전·성범죄’ 등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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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으로 징계 받은 충남지역 교육공무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9일 백낙구 충남도의원에 따르면 2014년~2016년 충남에서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총 239명이다.
연도별 징계현황에선 2014년 69명, 2015년 57명, 2016년 11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징계 교직원 수가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징계유형별 현황 중 음주운전은 2014년 29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34건 늘었고 같은 기간 성범죄 역시 5건에서 9건으로 4건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교직원에게 내려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교직원 스스로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해 충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성희롱으로 감봉 3개월, 또 다른 초교 교사는 강간미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강제 추행한 고교 교사는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백 의원은 “충남지역 교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반면 성범죄, 음주운전, 횡령 등에 연루된 비위 교직원에게 내려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데서 문제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직원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교직원 교육을 병행하는 동시에 비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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