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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항측판독 결과 위법 건축물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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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7월28일 주택정비팀장 등 10명 무단 신증축 등 위법 의심되는 건축물 1966건 대상 현지조사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6년 항측판독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해 3월28일부터 7월28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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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조사인원은 주택정비팀장 등 10명이다. 조사물량은 1966건으로 전년대비 232건 감소했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과 기타 실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승인, 협의 등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한 건축물과 가설물이다.

구는 28일 주택과 사무실에서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7월28일까지 서울시에 보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민은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현지조사 결과 적발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다.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는 사전 예고를 거쳐 12월 1일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이란 위반행위의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위반자에게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구는 지난해 2198건의 건축물을 조사해 위반건축물 67건을 자진 정비토록 했으며 정비 요청에 불응한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건축물은 한번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가 무척이나 어렵다”며 “위반건축물 사후단속 뿐 아니라 예방단속도 강화해 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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