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19일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수준의 동물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에 월 1회 채식식단을 제공하고 우유와 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가축을 감금틀에 가둬 키우지 못하도록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전문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 동물원법 전면 개정을 통한 사육관리기준 강화 ▲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전시·사육 금지 ▲ 야생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사육·포획에 대한 처벌 강화 ▲ 동물학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제한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시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동물구조 핫라인을 만들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환경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며 "동물복지 확대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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