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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헌법에 동물권 명시"…동물복지 5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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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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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19일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수준의 동물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2015년 유기된 반려동물은 8만 마리가 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수천만 마리를 살처분한다. 수백 ㎞씩 움직이는 돌고래를 수조에 가둬놓고 쇼도 한다"며 "동물을 공존해야 할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는 이상 학대와 경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에 월 1회 채식식단을 제공하고 우유와 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내장형 식별장치 삽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장형 장치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가축을 감금틀에 가둬 키우지 못하도록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전문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 동물원법 전면 개정을 통한 사육관리기준 강화 ▲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전시·사육 금지 ▲ 야생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사육·포획에 대한 처벌 강화 ▲ 동물학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제한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시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동물구조 핫라인을 만들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환경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며 "동물복지 확대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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