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의 뇌물수수 등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13시간 넘게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냈다.
최 회장을 전격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9일 오전 3시30분께 조사를 마쳤다. 전날 오후 2시께 검찰에 출석한 최 회장은 조사 뒤 미리 준비된 차를 이용해 귀가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사실상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이라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두 재단에 모두 111억원을 댔다.
최 회장은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재단 출연이 청와대 측의 강요와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최 회장의 이 같은 태도는 향후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처분 시점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오는 21일)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까지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일괄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 회장 등에 대한 조사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도 집중 검토하며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문예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과 관련해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수수 혐의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물증이나 정황증거 등을 검토하며 막판 조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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