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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컨소시엄 허용안' 부의…금호타이어 인수전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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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시 특혜 시비 우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를 정식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은 부의 결과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7일 금호타이어 채권단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2시 채권단 회의를 열고 개인자격의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 회장이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지 여부를 20일 서면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오는 22일까지 8개 채권은행들로부터 동의 여부를 회신받는다. 채권액 기준 75%의 동의를 얻으면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안건은 가결된다. 채권액 기준으로 단일 최대주주인 우리은행(33.7%)과 산업은행(32.2%)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산업은행은 우선매수권을 컨소시엄(제3자)에 넘길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앞서 박 회장은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부의나 논의 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박 회장은 컨소시엄 허용을 제안하는 근거로 2010년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채권단과 맺은 우선매수청구권 약정을 내세웠다. 약정서에는 '우선매수권은 주주협의회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안건 부의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 인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이 가결될 경우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앞서 박 회장 측은 "컨소시엄 구성만 허용되면 현재 협상중인 다수의 전략적 투자자(SI)와 함께 인수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다만, 우선매수권 범위 확대는 입찰 전부터 참여업체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더블스타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과 컨소시엄 구성 두가지 조건을 모두 제공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으며 국제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안건이 최종 가결돼 박 회장에게 컨소시엄을 열어줄 경우 이는 입찰조건의 중대한 변경 사유가 된다"면서 "더블스타가 소송으로 반발하거나 재입찰에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결될 경우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채권단은 지난 13일 금호타이어 지분(42.01%)에 대한 최종 매각가격을 9549억8100만원으로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주당 매각가는 1만4389원으로 시가 대비 약 78% 할증됐다. 양측은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16.2%로 정하고 임직원 고용승계 등의 상세 인수조건을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조감도

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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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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