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됐고,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역시 임기 만료로 13일 퇴임했다. 헌재법 제12조는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선임일자가 가장 빠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고 있다.
헌재소장은 올 5월9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정식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김 권한대행은 3개월 이상 재판부를 이끌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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