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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주민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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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감독제’ 본격화…시공 과정 불법·부당행위 등 건의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동주민센터 신축이나 상·하수도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 참여 감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결정 행정시스템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민 참여 감독제는 주민 대표자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사 현장에 전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남구는 이날 오후 구청 중회의실에서 ‘2017년 주민 참여 감독관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주민 참여 감독관으로 선발된 주민 48명(남 28?여 20)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기술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공사감독 경험자, 통장, 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019년 3월까지 2년간 해당 공사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발주 부서에 전달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구가 올해부터 주민 참여 감독제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주민 참여 감독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서다.

현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주민 참여 감독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건을 명시한 상태이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남구는 주민 감독 참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명시한 조건보다 더 확대해 1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도 주민 참여 감독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참여 감독관 한분 한분이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혹여 공사계약 이행의 불법과 부당행위가 제기되면 우리 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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