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대마초 흡연에 이어 여자친구에게 자행한 데이트 폭행 및 협박·자해 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은 14일 여자 친구에게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이별 통보 후에도 아이언의 폭행은 계속됐다. 아이언은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타박상 및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당시 아이언은 자해와 협박까지 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아이언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A를 협박했던 것.
한편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11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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