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개 단지 대상 지자체 첫 시범사업
시범 관리 대상은 법적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전 가구의 80% 이상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또 관리소장이 근무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위탁 관리 중인 경우 계약기간이 오는 7월31일까지 종료돼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주택관리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푸른환경코리아, 더블루피엠씨가 참여한다.
시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이 아파트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소장을 파견하게 된다.
관리소장은 매 분기마다 시설, 관리비 부과 등 관리 분야를 정기 점검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 관리 행정 전반을 지원한다. 또 분기별 시설·관리 점검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관리내역 기록을 보존한다. 업체는 관리소장이 전문 기술이나 행정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교육에도 연 1회 이상 참석하도록 해 관리소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사회적기업이 진출하면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 부족, 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비리를 예방하고 사회적기업은 주택관리 분야로 진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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