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연천)=이영규 기자] 구제역 발생으로 경기도 연천군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24일만에 풀렸다.
경기도 AIㆍ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오후 6시를 기해 연천지역 축산농가에 내려졌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AIㆍ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농장 3km내 위치한 14개 농가의 우제류 107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살처분과 매몰 등 사후관리 완료 3주 후 발생농장과 인근 3km 보호구역 내 가축을 대상으로 임상ㆍ환경ㆍ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내려진다.
도는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8일부터 경기북부 지역 소 42만5000마리와 연천지역 돼지ㆍ사슴ㆍ염소 11만8380마리에 대한 2가(O+A)백신 접종을 긴급 실시하는 등 구제역 차단방역 노력을 기울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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