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1개의 간판만 허용하고 공연·옥상·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광류와 디지털 광고물 등의 설치는 제한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옥길지구 광고물 운영방안을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간의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옥길지구의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계기로 부천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는데 더욱 힘 쓰겠다"며 "성공적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상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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