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공동주택 10인 이상 주민모임 대상, 사업 유형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대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이다.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의 공동명의로 지원 할 수 있다.
주민참여도와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실현 지속 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대상사업이 선정된다.
관심 있는 주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민에게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및 공모사업 신청·선정을 위한 1:1 맞춤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단지는 언제든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나 주택과(2627-160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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