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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계약 ‘국방부·성주주민’ 충돌 위기

최종수정 2022.03.27 20:53 기사입력 2017.02.28 11:08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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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와 롯데상사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사드ㆍTHAAD)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성주주민들과 군간에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군 당국이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곧 설치할 철조망을 헬기로 공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철조망 등 물자를 헬기로 공수키로 한 것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골프장 입구를 막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과거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공사를 시작하기 전 대추리에서 군과 시민들이 물리적충돌을 빚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육군 제50보병사단은 이날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배치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함에따라 성주골프장 부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성주골프장 입구에는 의경 버스 6대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군 주민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않았다는 행정소송"이라며 "즉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성주골프장 입구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반대운동을 집중할 계획을 세우고 매주 한 차례씩 이곳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다.

성주투쟁위 박수규 상황실장은 "성주골프장에 군사보호구역 지정 서명이란 절차가 남아 있다"며 "성주군수가 서명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김천시민대책위도 군 당국의 군사보호구역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공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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