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회사 과징금과 함께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45억 4500만원 외에 고재호 전 대표이사와 정성립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16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미 검찰 수사 중이어서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는 생략됐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조치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 내용에 대해 추후 감리위ㆍ증선위ㆍ금융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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