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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포]기업들 당장 아우성인데 대책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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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식 공매도로 상장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으나 정치권의 대책 법제화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인 이날 회의에 공매도 규제 관련 법안들은 상정하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안 중에는 한국거래소 지주화와 증권사 순자본비율 개편, 부정거래 벌칙 강화 등 내용만 안건으로 상정됐다. 공매도 규제 관련 법안들은 사전에 소위에서 심사도 되지 않았다.

조기대선 정국이 가시화되면서 3~4월에는 국회가 열리기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사실상 5월 이후에야 법제화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차입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 금지 법안은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말 공매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 신주 발행가격 산정기준일까지 주식을 공매도해 가격을 낮춘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기준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했고 정부의 입장도 같아서 법적절차만 밟으면 되지만 일단 유보된 것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도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주로 상장돼 있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안정성이 낮아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금융당국이 반대하고 있다. 투자대상의 부정적 재무상황 정보를 신속히 반영해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 효과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매도와 주가등락 간 뚜렷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판단이다.

기관투자자의 차입공매도 상환기한을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와 맺는 대주거래 계약과 동일하게 60일로 규정하는 법안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은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일반투자자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추후에라도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서는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과열 종목 지정제가 도움은 되겠지만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공매도 세력이 집중되는 성장기업들에 국한해 제한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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