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더 확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 도내 축산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구제역은 3주, AI는 30일간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또 구제역은 이후 예찰을 통해 이상이 없어야 하며 AI는 해당 지역 가축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구제역과 관련된 이동제한 조치 농가는 반경 10㎞ 이내에 있는 284개 농가이며 대상 우제류는 소와 돼지 등 7만9000여 마리다.
도는 AI와 관련해서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도 지난달 25일부터 양평ㆍ과천ㆍ광주 등에서 해제한 상태다. 도는 여주와 이천 일부 지역의 이동제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추가 발병이 없으면 방역대별로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도 구제역ㆍAI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ㆍAI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어 다음 달 초 이동제한을 모두 풀 계획"이라며 "그러나 AI의 경우 다음 달까지는 철새의 이동이 이뤄져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구제역 역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예찰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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