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의왕(경기)=원다라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서울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17일 오전 7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전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한지 21시간 만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오전5시36분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박영수 특검팀이 박상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 구치소를 나오지 못하고 수감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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