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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특검' 지적 부적절…다른 대기업 수사 착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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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특검' 지적 부적절…다른 대기업 수사 착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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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기업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삼성그룹만 고강도 조사가 이뤄진다며 '삼성 특검'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반박했다. 하지만 SK·롯데 등 삼성 외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삼성 특검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는 지적에 "(특검법에는) 명백히 삼성 등 대기업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최순실 씨 등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점을 보더라도 당연히 규명돼야 한다고 봐야 하므로 삼성 특검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보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핵심이며 삼성 관련 사건을 보게 되면 최 씨가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같이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라며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 씨 농단과 관련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 삼성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 특검이라면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비자금 조성과 같은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오로지 뇌물 제공 부분만 조사하고 있다"며 "그 점에서도 삼성특검이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다른 대기업) 관련자나 기초조사 특별히 특검해서 한 것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이 사실상 대기업 뇌물죄와 관련해 삼성그룹에만 집중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삼성 뇌물혐의 조사가 미뤄지다보니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1일 수사 개시 당일부터 삼성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특검은 삼성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한 이후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가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이후 3주간 보강수사가 이뤄졌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앞서 이 특검보는 "현재로선 수사기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은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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