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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이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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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증인 8명 중 3명만 ‘출석 의사’ 밝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원활한 증인출석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의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이 정해진 변론기일에 제때 출석한다면 탄핵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 지연은 물론 증인 철회 여부를 두고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마찰과 잡음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이번 주에도 14일과 16일 각각 13·14차 변론을 열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신청한 8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 중 3명만이 출석을 확인했고, 2명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3명에게는 출석요구서도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

14일 변론에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이 증인으로 예고돼 있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이들 중 5명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됐고, 이 중 안봉근 전 비서관, 이기우 대표, 정동춘 전 이사장 등 3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고, 정 전 이사장은 헌재에 K스포츠재단에 대해 증언할 내용 관련, 진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김홍탁 대표는 오는 15일 재판을, 김형수 전 이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각각 유선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아직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수 전 대표와 이성한 전 사무총장, 김수현 전 대표에게는 증인신청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주소를 다시 확인해 송달했다”며 “경찰에 거주지 확인을 요청하는 소재탐지촉탁 신청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제때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변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헌재는 추가 변론일정을 잡아 증인을 재소환하는 방식을 취해왔지만 언제까지 증인들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 달 5일부터 11회 변론 동안 27명의 증인을 채택해 신문하려했지만 이 중 제때 출석한 경우는 16명에 그쳤다. 나머지 1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기일을 미뤄 출석하거나 아예 잠적해 출석요구서를 받지도 않았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더블루케이의 고영태 전 이사, 류상영 전 부장은 잠적해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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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는 납득할 이유 없이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며 “양측 대리인도 증인소환이 잘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증인들의 고의 또는 개인 사유에 따른 불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달 22일 변론까지 채택된 13명도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 중에는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예상되는 증인도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의 이 같은 태도를 탄핵심판 ‘지연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까지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경우 헌법재판관이 7인 체제로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탄핵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다음 주 열리는 20일 변론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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