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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소환] 창 vs 방패…'의혹과 해명 사이'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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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한 특검…삼성, 두 번째 사선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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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차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삼성그룹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룹 차원의 쇄신안 마련, 글로벌 전장사업 기업인 하만 인수 완료,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준비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도 바짝 얼어붙었다. 1차 조사에 이은 특검의 2차 강공에 그룹은 '풍전등화'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특검의 공시에 사안별로 적극 해명하면서 의혹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의혹과 삼성의 해명을 쟁점별로 짚어본다.

◆1차 vs 2차 소환 달라진 쟁점= 2차 소환에서 특검이 정조준한 부분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진 후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 해소과정이다. 1차 소환에서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의 독대 후 승마지원을 했고, 이 지원이 삼성물산 합병이 순조롭게 되도록 역할을 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합병으로는 오히려 순환출자 구조가 단순화됐던 사례였다"며 특검 측이 무리하게 삼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차 소환과 영장청구, 영장 기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합병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삼성 측은 "강요에 의해 돈을 건넸을 뿐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전과 똑같은 입장을 보였다.

◆삼성SDI 지분처분 특혜 vs 자발적 = 공정거래법은 합병으로 계열출자가 늘면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은 공정위가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모두 갖고있던 삼성SDI에게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절반으로 줄여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는 합병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오히려 단순화된 사례여서 명확한 결론이 없었고 삼성이 스스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당시 로펌에 문의한 결과로는 주식을 처분할 필요도 없었는데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500만주 지분을 처분한 것"이라며 "1000만주를 처분했더라도 지분율 차이는 미미한 상황인데 로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합병 직후 삼성 대주주 측이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은 39.85%다. 이후 삼성물산의 자사주 지분(13.80%)과 우호지분인 KCC 지분(8.97%)까지 합하면 62.62%에 이른다. 절반을 넘는 지분율을 갖고 있어 이미 지배력이 충분했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위가 처분을 권유한 주식은 SDI가 보유한 통합물산 주식 500만주다. 지분율로 따지면 2.64%에 불과하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위가 '봐주지 않고' 원래대로 1000만주 매각 처분을 내렸으면 추가로 2.64%가 줄어드는 셈인데, 지배력 차원에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접촉 로비 vs 실무적 차원 = 삼성은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에 로비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지주회사 추진 등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향방에 대해 고민하면서 질의한 적은 있지만, 이 부분과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말이다.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로비'로 묶인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억울한 심정도 내비쳤다.

삼성은 "지난 해 초 금융위와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질의한 바는 있으나 금융위가 부정적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면서 "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과정에서 금융위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코스닥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에 대해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던 삼성그룹이 '적극 해명'으로 노선을 바꾼 것은 특검이 이부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검도 일정이 빠듯해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으로서는 적극 해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검의 재소환을 놓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삼성은 법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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