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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드론·헬기’, 봄철 논·밭 소각산불 밀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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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무인항공기 드론과 헬기 등을 이용한 논·밭 소각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항공장비를 이용한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봄철 발생한 전체 산불의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 때문에 피해입은 산림면적은 153㏊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봄철 논·밭두렁 산불은 총 159건이 발생, 이 무렵 전체 산불의 41%를 차지해 최근 10년간의 평균 121건·31%를 훌쩍 넘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올해 산림청은 드론 47대를 투입, 농가의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기관 내 보유 헬기 12대(중형)와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 64대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속을 통해 소각현장을 발견했을 때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위치를 알려 계도·단속토록 하는 한편 위반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 투입될 인원은 총 1만5000여명에 이른다.

산림청은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민 참여형 산불예방 정책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소각산불 건수를 50%이상 감축한다는 데도 주력한다.

이와 함께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일명 ‘산불 파파라치’)’를 활성화시켜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산불예방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홍보를 겸한다.

신고포상금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발견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실시된다.

가령 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 ‘최대 300만원’, 벌금형 ‘최고 50만원’,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 등으로 구분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별개로 산림청은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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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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