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상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동차 사고가 보장사업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혀낸 현대해상 직원 등 우수직원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부와 손보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구상금 환입 우수센터, 보상처리 우수직원,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안 우수직원 등의 선정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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