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폐기물 일부를 외부에 매립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원자력연구원은 우라늄과 세슘 등 방사성폐기물 109톤을 허가 없이 녹이고 작업과정에 사용된 장갑 등을 소각하는 한편 폐기물 소각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은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대전시는 위원회의 이 같은 조사결과 발표에 즉각 유감을 표명, 철저한 시민안전 확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앞으로 ‘시민안전성 검증단’을 운영, 그간에 원자력연구원을 둘러싼 의혹과 불신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자력연구원 내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 등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또 최근까지 진행된 현장조사(21회)와 50여개의 시료를 채취분석, 20여명의 관계자를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9일 중간발표를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