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했고, 개인적 소송 비용에 학교 규모에 대비 거액이 소비됐다"며 "합의가 안 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심 총장 측은 법원의 판결에 심히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총장 개인 비리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등 학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소송 관련 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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