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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이어 특별감찰관 사무실 압수수색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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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내사방해·직무유기 의혹 등 수사 관련
청와대 경내에 대해서와 같은 이유로 무산


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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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함께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 진행한 각종 내사 자료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사 방해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특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청와대 압수수색 팀 중 일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과 별개로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검은 그러나 청와대 측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과 같은 이유로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막는 바람에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청와대는 예상된 바와 같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불승인 통지를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 내사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등의 논란 속에 사임 압박을 받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감찰관은 이번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이미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등의 광범위한 개입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 전 감찰관의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한 우 전 수석이 내사를 방해하고, 각종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사태를 방조하거나 묵인해 직무를 유기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은 또한 최근 이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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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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