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내에 대해서와 같은 이유로 무산
특검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 진행한 각종 내사 자료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사 방해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특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청와대 압수수색 팀 중 일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과 별개로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는 예상된 바와 같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불승인 통지를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 내사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등의 논란 속에 사임 압박을 받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감찰관은 이번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이미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등의 광범위한 개입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 전 감찰관의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한 우 전 수석이 내사를 방해하고, 각종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사태를 방조하거나 묵인해 직무를 유기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은 또한 최근 이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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