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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이유로 채용 거부하는 것은 차별" 인권위 권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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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권위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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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탈모가 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외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한 호텔의 연회 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출근하게 됐다. 하지만 채용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탈모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외모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호텔 측은 ‘인력채용은 협력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호텔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협력업체는 호텔 담당 직원과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호텔과 협력업체 양쪽 다 대머리가 호텔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호텔 대표이사에게 인력 채용시 업무상 필요와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통념상 호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로 헌법 11조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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