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정적 전산처리(처리건수가 많은 주말·연휴에 대한 대비 필요 등)에 최소 1일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한 최단 기간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의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이에따라 250만개에 달하는 전체 가맹점 중 평균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씩 빨라지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가맹점들은 연간 총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영업 목적에 따른 가맹점별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차별이 제한됨에 따라 향후 중소·영세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