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지원을 삼성에 강요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삼성의 후원은 청와대와 삼성이 직접 소통해서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도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이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 430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의 이런 주장은 특검의 조사 내용 등을 발판 삼아 자신의 혐의를 벗어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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