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11일 업무보고에서 밝혀...19개 업종 20만여개소 대상...연간 100㎡당 2만원 꼴...대형 재난시 1인당 1.5억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상
국민안전처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19종 20만 여개소다. 300㎡ 이상 1층 음식점 14만1432개소, 세대당 100㎡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1000㎡ 이상 숙박시설 2만7931개소, 주유소 1만2216개소가 대표적이다.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주유소,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 3000㎡ 이상의 장례식장, 전시장,지하상가ㆍ국제회의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물류창고 등도 해당된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손보, 동부, 더케이손보, 농협 손보 등 시중 10대 보험사에서 지난 8일부터 일제히 판매가 시작됐다. 신규 인허가 업소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의무화됐고, 기존 업소들도 7월7일까지는 의무가입해야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해 재난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난 유발자의 배상 책임을 확립하고 피해 국민에겐 실질적 보상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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