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업무규정과 품질문서 3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함에도 안내서가 없어 단체들이 인증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마재용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인증단체별로 인증심사에 사용하는 서식과 방법을 달리 운영해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을 제공해 인증단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