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대상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금류 도소매업, 음식점(치킨전문점·삼계탕·오리집 등), 제과·제빵업 등 AI에 영향을 받은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AI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공제·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기중앙회 본부·지역본부(지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10일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AI 확산과 소비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본회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12만여 고객기업들의 피해 구제에 힘을 보태고 하루빨리 경영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