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맞춰 부정청탁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정청탁은 '기타' 비위로 분류돼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일 경우 강등이나 정직이 적용됐지만 징계규칙에 '부정청탁'이 신설되면서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해졌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과실이 가볍다고 해도 비위 정도가 심하면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이 높아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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