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 명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별도로 조회할 필요 없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주소지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불러오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정부청사와 시도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24일자 관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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