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행은 핀테크 관련업종 중소기업에게 신규 대출의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감면하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여신에 대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현장심사반을 상시 운용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에 따라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됐다"며 "대출지원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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