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딜라이브(대표 전용주)는 올해부터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한 영업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수료 정산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상생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이날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무관하게 2015년말 전용주 대표 취임 이후 기존 협력업체와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 현재 모범적 관계를 유지 정착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딜라이브는 현재 협력업체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수수료 정산체계를 재정립했으며 특히 올해 1월에 이미 협력업체에게 영업목표 부과를 완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 정산체계 재정립을 통해 수수료 감액정산 조항을 재정리 했으며 계약서에 없는 거래는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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