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에서 독·과점으로 영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딜라이브는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의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딜라이브의 횡포를 견디기 위해 협력업체들은 고객 요금을 대납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가 하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했다.
공정위 제재 조치에 대해 딜라이브 측은 "지난 2013년 협력업체 중 일부가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며 "3년 전 발생한 일을 최근에 공정위가 판단한 것으로, 현재 딜라이브는 협력업체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감액, 가입자 목표 강제 등 측면에서 공정위의 판단은 (일반적인 영업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다소 형식에 치우친 것이라 본다"며 "다만 향후 문제나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