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기업·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이 983곳으로 지난해(702곳) 대비 40% 증가해 대기업(11%)이나 공공기관(39%) 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여가부는 내년 3월 28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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