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NH농협은행이 20일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지난달 Sh수협은행이 1심 패소한 후 나온 판결이다.
농협은행은 미화 5217만달러로 소송 청구를 해 미화 5216만달러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99% 승소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소송전 결과를 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오는 22일 KEB하나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등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송액은 기업은행이 990억원으로 제일 많고 KEB하나은행이 916억원이다. 그 외 국민은행 549억원, 산업은행 464억원 순으로 은행권 소가는 총 3265억원(3억400만달러)에 이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협은행의 소송과 관련 대출 근거인 수출채권에 대한 심사가 부실했다며 무역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같은 명분으로 무보에 개별소송을 제기한 은행은 농협·KEB하나·국민·기업·산업은행 등 총 6곳이다. 은행들은 보증서 대출이 대부분 서류로 진행돼 책임 요구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은행들이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회수 채권이 전액 손실로 반영되는 탓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이미 상당 비중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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