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아파트형 등 10세대 주거시설과 실습농장 조성, 오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군은 구림면 월정리 삭골길 113, 소득개발시험포 내 주택 10세대와 실습농장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거문제 해결은 물론 영농실습이 가능한 소규모 농장까지 운영하는 사업으로 귀농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군은 지난 2015년 사업을 착공해 최근 공사를 마무리 했으며 12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군은 이번 사업 완료로 주거와 영농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 26세 이상 65세 이하로 기존 귀농귀촌인은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지 2년 이내여야 된다. 순창군 귀농귀촌교육 이수자나, 순창군 관내에 농지를 구입해 놓은 신청자 청년 층 등을 우대한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15일 오후 3시까지 순창군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계 전화 063-650-517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와 농작업 실습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체재형 실습농장을 완료했다”면서 “순창에 와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많이 신청해서 성공적으로 귀농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다양한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해 올 10월말 귀농귀촌인구가 871명을 기록해 지난해 620명을 이미 29% 넘어섰다. 군은 12월이면 1,000여명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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