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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불륜 발각된 검찰수사관, 법원 "해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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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해당 사진은 사건 현장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파트. 해당 사진은 사건 현장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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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내연녀와 불륜 행각을 벌이다 발각된 검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A씨는 자신의 내연녀이자 유부녀인 B씨와 함께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간 뒤 귀가한 B씨의 아들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B씨의 아들과 실랑이들 벌이던 중 바지를 입지 않은 반라 상태로 5층 높이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은 뒤 A씨는 소속 검찰청에 '등산 중 떨어져 다쳤다'고 허위 보고하고 병가를 냈다.
이후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B씨 가족들에게 말맞추기를 지시한 정황까지 발각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형사 입건돼 징계 처분 가능성이 높던 상황이었다.

해임에 대해 A씨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죄질이 불량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개인의 내밀한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해임처분 하는 것은 검찰 내부 징계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해임할 수 있고, 검찰공무원 범죄·비위 처리지침도 성 풍속 관련 비위로 불기소될 때는 견책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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