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소추인으로 '탄핵검사' 역할을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의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갖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오후 6시께 종로구 재동 헌재로 가져와 접수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동행했다.
권 의원은 다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사유가) 정치중립 위반 발언 하나, 두번째는 측근비리 연루 의혹, 세번째는 경제실적이 안 좋다는 점이었다"면서 "두번째와 세번째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주장이고 헌법이나 법률위배 행위가 아니어서 기각됐고 첫번째 사유도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탄핵심판은 (사유가 된) 객관적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가를 가리는 것이라서 (형사재판처럼)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또 "내주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심문의 필요성과 관련해 권 의원은 "진행 경과를 보고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앞으로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의규정이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정치상황 등을 고려하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4~5명의 연구관들로 구성된 연구전담반을 가동해 자료수집과 검토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당시의 3~4배 정도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과 연구전담반은 임시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의사소통하고, 해외 탄핵사례 및 국내외 이론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실무절차에 관한 사안과 이번 탄핵사건의 법리적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도 작성하게 된다.
전체적인 윤곽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있을 첫 전원재판부 재판평의에서 드러난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해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하는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의 윤곽을 잡는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엿새 만에 첫 평의가 열려 변론기일 지정과 대통령 소환 여부 등을 결정했다. 주심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으로 정해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